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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법인 설립, 4대 핵심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 방법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 4대 핵심 요건, 전기공사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법인의 든든한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전기공사업은 꾸준한 수요를 자랑하는 전문 분야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인 설립 전에 먼저 법에서 정한 4대 핵심 요건을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을 위한 성공 로드맵, 즉 '선행 요건 준비'부터 '법인 설립', 그리고 '최종 등록'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전기공사업법」에서 말하는 '전기공사업'이란 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기공사'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 등)
  •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반드시 준비해야 할 4대 핵심 요건

아래에 설명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으로서 모든 전기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2.1.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전기공사업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자본금 1.5억 원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이 자금은 설립 후에도 일정 기간 예금 형태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2.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확보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채용할 기술자 3명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3명 중 1명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상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채용 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2.3.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

공사 계약 이행 및 하자 보수 등을 보증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정 자본금 1.5억 원을 기준으로 약 3,75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4. 사무실 확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3. 4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법인설립등기' 진행

위 4가지 핵심 요건(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비로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3.1. 상호, 임원 결정

  • 법인으로 사용할 회사 이름을 정합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반드시 상호 검색을 해야 합니다. 향후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한다면 영문 상호도 이때 함께 정하여 등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의 임원 중에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자, 특정 범죄 이력 등)가 없어야 합니다.

3.2. 사업 목적 확정

  • 정관과 등기부의 사업 목적에 "전기공사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헬프미는 3만 건이 넘는 법인 설립 경력과 관련 빅데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과 그 연관 분야에 맞는 최적의 사업 목적을 추천하여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도와드립니다.

3.3. 정관 작성

  • 정관은 헌법과도 같은 회사의 근본 규칙입니다. 앞서 결정한 상호,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등을 모두 포함하여 법률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을 제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절세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3.4. 자본금 납입 증명

  • 준비된 자본금(1.5억 원 이상)을 발기인 대표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납입을 증명합니다.

3.5. 등기 서류 준비 및 접수

  • 위 모든 내용과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 헬프미의 비대면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만으로 간편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었다면, 다음은 세무서로 향할 차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5. 최종 관문,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마쳤다면,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준비해 둔 모든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자본금 증명, 기술인력 증명,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갖추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이때 법인의 임원 중에 「전기공사업법」 제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자, 특정 범죄 이력 등)가 없어야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6.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 '준비'가 성공의 전부입니다.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창업과 달리, '전문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까다로운 등록요건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기공사업 법인 설립, 헬프미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만든 IT 시스템과 함께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꿰십시오. 대표님께서는 사업 수주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법인 설립 절차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