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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설립 시 필수 체크리스트: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제약회사 설립 시 필수 체크리스트: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제약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일반 제조업과 달리 '법인 설립 등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허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가장 먼저 '법인'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약회사는 향후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허가가 필수적이므로, 등기부의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1.1. 자본금 설정

  • 법인 설립이나 의약품 제조업 허가 자체에는 법정 최저 자본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도매업 겸업 시): 만약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는 것 외에 다른 제약사의 약을 유통하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함께 받으려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수입의약품, 시약 등 일부만 취급 시 2억 원 이상)
  • 실무 팁: 제약 산업은 초기 설비 투자(GMP 시설 등)와 R&D 비용이 막대하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적정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1.2. 사업 목적의 구체화

  •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약사법」상 허가받으려는 업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신약 연구개발업, 의약품 수입업 등.

1.3. 임원 구성 시 '결격 사유' 확인

제약회사의 대표자 등 신고인은 「약사법」 제5조 및 제31조 제8항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조업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1.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 등 보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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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소와 인력

법인이 설립되면,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물적 요건(시설)'과 '인적 요건(관리자)'을 갖춰야 합니다.

2.1. 제조소 및 시설 확보

  • 허가 요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요 시설: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주의: 제조소는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특히 무균제제 등 특수 제형은 작업소가 분리·구획되어야 합니다.

2.2. 제조관리자 선임

  •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 자격: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사나 전문기술자도 가능)
  • 의무: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조 관리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의약품 제조업 허가 신청 (식약처)

준비가 끝났다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 의약품 제조업 허가 신청서
    • 대표자 의사 진단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제조관리자 자격 증명 서류 (약사 면허증 사본 등)
    • 시설 내역서 (평면도, 구조 설명서 등)

4. 품목 허가 및 GMP 적합 판정 (제품 승인)

제조업 허가와 별도로, 실제로 만들어서 팔 약에 대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1. 품목 허가 및 신고

  • 품목 허가: 신약 등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비임상/임상시험 자료 등)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품목 신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된 의약품 등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2.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

  • 의무화: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적합 판정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5. 제약 창업,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제약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전문 인력, 그리고 엄격한 법적 요건이 요구되는 고난도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 단계에서 사업 목적이나 임원 구성을 잘못하면, 나중에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법인 설립 등기'만큼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와 함께 확실하게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