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실 때 ‘조사보고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기 서류를 준비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이 조사보고자라는 존재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 생소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며, 실무상 조사보고자의 ‘사임’은 설립 후 필수 단계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조사보고자가 누구인지, 왜 사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헷갈림 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사보고자란 누구인가요?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설립 경과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을 갖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만이 조사보고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들은 정관 작성, 주식 발행, 납입 등 법인 설립 준비 사항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신설 법인이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증변호사 대신 가족, 지인 등을 조사보고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로 임시 등기합니다. 즉,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시점에만 필요하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형식적 임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보고자의 모든 것
2. 왜 조사보고자를 사임해야 하나요?
조사보고자는 1회성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등기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설립이 완료된 후에도 등기부에 그대로 이름이 남아 있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깔끔한 등기부 정리를 위해
조사보고자의 법적 임원 자격은 등기된 이상 계속 유지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도, 법적으로는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불필요한 인물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은 외부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온전한 1인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보고자의 사임을 통해 등기부상 대표 1인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 실질적 책임 회피를 위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임원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으로 등기된 것만으로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형사 책임 등 ‘이름만 빌려준 대가’가 매우 클 수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조사보고자는 빠르게 사임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주주총회, 이사회 소집 시에도 조사보고자가 여전히 임원으로 남아있다면 불필요하게 서명, 결재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이처럼 조사보고자 사임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 정리와 등기 명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조사보고자 사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1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 '임원 사임등기'
조사보고자가 등기된 임원의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로 사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임원 사임등기라고 부릅니다.
사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
- 임원 사임서 (사임자의 개인 인감 날인)
- 임원 개인의 인감증명서
- 정관 사본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법인 인감 날인)
3.2 임기 만료 시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 '임원 퇴임등기'
임기 만료 후에는 사임이 아니라 퇴임등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퇴임 사실을 반영해 등기를 하면 되며,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퇴임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설립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나면 조용히 임기를 넘긴 조사보고자가 퇴임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에 회사 내 다른 임원의 중임등기, 감사 신규취임 등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
헬프미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조사보고자 사임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끝난 뒤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사임인을 찾아 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는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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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보고자, 사임을 원하시면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지만,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형식적 임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보고자를 그대로 등기부에 남겨두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책임을 정리하고 등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프미는 지난 8년간 7만 곳 이상의 법인등기를 대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자의 사임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단순한 등기 대행이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한 자동화된 문서 시스템과 전문 등기 매니저의 1:1 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완벽한 절차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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