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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이사나 감사를 반드시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

법인설립 시, 이사나 감사를 반드시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을 도와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건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서류 중 하나가 조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바로 ‘조사보고자’가 법인설립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사나 감사 중 한 명을 반드시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할까요?

1. 상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상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 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사보고’이고, 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조사보고자입니다. 즉, 단순히 서류상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설립 요건인 것이죠.

2.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 꼭 필요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사보고서인데요.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 발행 주식이 모두 인수되었는지
  • 주금이 납입되었는지
  • 현물출자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 정관과 법령에 위반된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누가 작성하느냐? 바로 조사보고자, 즉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입니다.

3. 발기인이나 주주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와 분리된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설립 절차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발기인이었던 사람
  • 주식을 가진 임원
  • 현물출자자

는 모두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한 조건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감사’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증변호사를 쓰면 1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만약 주식이 없는 임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상법은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방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설립 이후 등기부에서 삭제할 전제로,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감사 또는 이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자를 확보합니다.

5. 조사보고자는 설립 후 ‘사임등기’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만 일회성으로 활동합니다. 

설립 등기 후에는 사임등기를 통해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3년 후 ‘퇴임등기’를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원임기 3년이 지나면 꼭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법인설립 조사보고자 어떻게 없애나요? 

6.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헬프미에서는 조사보고자 선임부터 사임등기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도 운영하고 있으니, 설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부담 없이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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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수수료
설립 등록면허세 135,000 주식회사 설립등기 199,000
설립 법원 수수료 20,000 인감도장 제작비 무료 (기본형 1개)
사임 등록면허세 48,240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없음
사임 법원 수수료 2,000 감사 사임 129,000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3,000 부가가치세 32,800
208,240원 360,800원
총액 569,040원

7. 왜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8년간, 헬프미는 7만 개 이상의 법인 등기를 대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복적인 수작업을 IT 기술로 효율화하여,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등기 매니저들이 상담부터 등기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궁금한 점을 바로 해소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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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는 ‘가격 대비 퀄리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직 대형 로펌 Y 변호사(사시 48회)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전직 대형 로펌 T 변호사(사시 49회)가 직접 만든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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