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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 창업, 법인 설립부터 면허 취득까지 A to Z

주류제조업 창업, 법인 설립부터 면허 취득까지 A to Z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해결사 헬프미입니다.

최근 개성 있는 우리술과 수제 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주류를 만들어 판매하는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류제조업은 단순히 술을 잘 빚는 것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세법에 따라 까다로운 시설 기준과 복잡한 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성공적인 주류 제조 사업의 첫걸음, 법인 설립부터 최종 면허 취득까지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어떤 '면허'로 시작할까?

주류 제조업은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나 생산하는지에 따라 일반 주류, 전통주, 소규모 주류 면허로 나뉩니다. 어떤 면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설 기준과 유통 방법이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본인의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1. 일반 주류 면허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이외의 모든 주류를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면허이지만, 그만큼 시설 기준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2. 전통주 면허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일하게 온라인(통신) 판매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 민속주: 주류 부문의 국가 또는 시·도 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지역특산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1.3. 소규모 주류 면허

제한된 용량의 제조 용기를 갖추고 특정 주류를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브루어리’나 ‘하우스 막걸리’와 같은 소규모 양조장이 이 면허를 취득합니다.

  • 대상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2. 주류 제조업 법인 설립 절차 (4단계)

주류 제조업 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① 법인 설립 등기 → ② 주류 제조면허 신청 → ③ 제조장 시설 완비 → ④ 사업자 등록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2.1. 1단계: 법인 설립 등기

가장 먼저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 기본 사항 결정: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성 등을 결정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정관, 주주명부,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등기소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헬프미 TIP
- 공동인증서,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만 준비하여 주시면, 헬프미가 나머지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사업 목적을 정할 때 ‘주류 제조업’, ‘주류 도소매업’ 등 운영하려는 사업 명칭을 10여 개 이상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3만 건 이상 설립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 사업 목적 리스트를 제시해 드립니다.

2.2. 2단계: 주류 제조면허 신청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조장 도면, 제조 설비·용기 목록, 제조방법 설명서, 법인 관련 서류(정관, 주주명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세무서는 제조 시설 완공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조건부 면허’를 먼저 내줍니다. 이 면허를 받은 후 1년 이내(소규모 주류는 6개월)에 공사를 시작하고, 3년 이내(소규모 주류는 1년)에 완공해야 합니다. 

2.3. 3단계: 제조장 시설 완비 및 최종 면허 취득

시설조건부 면허를 받은 후, 주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제조장 시설을 갖추고 최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공통 시설 기준: 제조장은 화장실, 식당 등 위생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며 , 술의 제조·저장에 쓰는 모든 용기는 세무서의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주류별 시설 기준: 술의 종류(탁주, 맥주, 소주 등)와 면허 유형에 따라 담금조·저장조의 총용량, 간이증류기·주정계 등 시험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점검 및 최종 면허: 공사 완료 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기준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주류 제조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4. 4단계: 사업자 등록

주류 제조면허증이 발급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헬프미에서는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장 계약 의무 없습니다.)

3. 설립 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법인 설립과 면허 취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1. 제조방법 사전 승인 및 신고

새로운 주류를 만들거나 기존 제품의 원료, 배합 비율 등을 변경하려면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방법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3.2. 출고 전 주질 감정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첫 제품은 반드시 출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주질 감정을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 중인 주류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질 감정을 받게 됩니다. 

3.3. 유통 및 판매 규정 준수

주류는 면허 종류에 따라 유통 채널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전통주: 유일하게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주류 및 소규모 주류: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하며,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을 통해서만 유통해야 합니다.

4. 주류 제조업 창업, 전문가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주류 제조업 법인 설립은 상법에 따른 법인 등기부터 주세법에 따른 면허, 시설 기준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이 복잡한 과정의 첫 단추인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대표님께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후 진행하시는 주류 제조면허 신청 및 각종 인허가 업무는 헬프미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헬프미의 법인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오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며,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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