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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조사보고자)

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한 이유 (조사보고자)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법인, 가족 법인, 소규모 창업... 혼자 또는 둘이서 회사를 만들려다 보면 꼭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설립하려면 주식 없는 이사를 꼭 넣어야 하나요?”

특히 100% 지분을 가진 대표 1인이 직접 회사를 세우려는 경우라면, “굳이 주식도 없는 임원을 왜 더 둬야 하죠?” 하고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조사보고자'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조사보고자란 누구인지, 왜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사보고자란 누구인가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단순히 자본금을 넣고 정관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되었는지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조사보고자'입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주식 발행과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 설립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이며, 상법 제298조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할까요?

설립 초기 대부분의 법인은 발기인 겸 대표이사 또는 이사 1인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모두 회사의 창립자이자 주주로서 자본금을 출자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상법은 조사보고서 작성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발기인, 주주, 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자로서의 자격을 제한합니다.

즉,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주식이 없는 임원이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공증인(주로 공증변호사)이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설립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 설립자(발기인)가 스스로 자본금 납입을 조사·보고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 객관적 검증 주체를 두어 법인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3. 만약 주식 없는 임원이 없다면?

모든 이사와 감사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상법은 예외적으로 공증인을 조사보고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증변호사는 자본금 납입 여부와 설립절차의 적법성을 직접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공증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방법이 자주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증 변호인의 조사보고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이며, 일정에 따라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지인 등을 '주식 없는 임원(감사 또는 이사)'으로 일시 선임하고, 조사보고서 작성 및 설립등기 후 사임등기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이 조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우려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법인설립 대행을 맡은 전문가가 작성한 후, 작성자 이름만 가족, 지인의 이름을 활용합니다.

4. 조사보고자 역할,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 조사보고자 요건: 발기인이 아니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
  • 실무 구성 예시: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감사로 선임 (이사보다는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사보고서 작성 → 설립등기 → 사임등기
  • 사임 방법: 설립 후 바로 사임등기 신청 가능. 등기비용은 소액이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사임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후 ‘퇴임등기’로 정리 가능 (임기 3년 기준)

이처럼 조사보고자는 설립 과정에서만 일회성으로 활동합니다.

▶︎ 등기부에서 조사보고자는 어떻게 없앨까요?

5. 조사보고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보고서를 누락하면 법인설립등기 자체가 접수되지 않으며, 설립 전 서류 전체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이사 또는 감사)가 주식 보유자, 발기인, 현물출자자인 경우 법원에서 등기 반려 또는 서류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조사보고 내용에 허위가 있다면 조사보고자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6.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로 한 번에 해결

헬프미 조사보고자 패키지 비용
공과금 수수료
설립 등록 면허세 135,000 주식회사 설립 등기 199,000
설립 법원 수수료 20,000 인감도장 제작비 무료 (기본형 1개)
사임 등록 면허세 48,240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없음
사임 법원 수수료 2,000 감사 사임 129,000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3,000 부가가치세 32,800
208,240원 360,800원
총액 569,040원

헬프미는 1인 설립 또는 소규모 법인에서 발생하는 조사보고자 관련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 조사보고서 작성 →  설립등기 → 사임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 자동화로 처리합니다. 대표님은 준비물만 주시면 설립부터 사임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드리며, 별도 상담비나 교통비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보고자 관련 비용과 절차가 부담되셨다면, 헬프미가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7. 법인설립부터 조사보고자 사임까지, 헬프미에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회사라는 지위를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설립 이후 신뢰받는 경영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조사보고자는 상법이 요구하는 법적 최소 검증장치입니다. 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법인설립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누적 7만 건 이상의 법인설립 경험과 IT 기반의 등기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첫 출발을 믿음직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후, 조사보고자를 없애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