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특별한 정족수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오늘은 감사 선임 시의 법적 딜레마는 무엇이며, 대법원이 제시한 해결책(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 선임의 원칙: 보통결의와 '3%룰'
감사 선임 안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두 가지 규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1. 규칙 ① 보통결의 원칙
감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보통결의가 통과되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1.2. 규칙 ② 3% 의결권 제한 원칙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감사 선임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소위 '3%룰'이라고 하며, 이는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3%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모든 주주에게 적용됩니다.(상법 제409조 제2항)
2. 규칙의 충돌: 왜 법적 모순이 발생하는가?
이 두 가지 규칙을 기계적으로 동시에 적용하면, 특정 상황에서 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법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의 사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1. 사안의 개요
총 발행 주식이 1,000주인 회사에서 주주 3명(A 340주, B 330주, C 330주)이 있었습니다.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B과 C는 찬성(총 660주), A는 반대했습니다.
2.2. 모순의 발생
- 행사 가능 의결권 계산: '3%룰'에 따라, 세 주주 모두 각각 1,000주의 3%인 30주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 행사 가능한 총의결권은 90주(30주+30주+30주)에 불과합니다.
- 필요 의결권 계산: 그런데 보통결의 규칙에 따르면,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즉 1,000주의 1/4인 250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결과: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모든 주주가 힘을 합쳐 찬성표를 던져도 최대 90표밖에 나오지 않아, 법이 요구하는 최소 찬성표(250표)를 물리적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회사에서는 영원히 감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대법원의 해결책: '분모'를 바꾸는 해석
대법원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3.1. 대법원 판결 요지
감사 선임 결의 시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적용할 때, 그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3% 초과 주식)의 수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즉, 감사 선임 시에는 정족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체 파이'의 크기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새로운 계산법 적용
- 보정된 분모 산정: 전체 1,000주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수 910주(원고 310주 + 甲 300주 + 乙 300주)를 제외합니다. 그 결과, 정족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는 90주가 됩니다.
- 새로운 의결정족수 산정: 따라서, 최소 찬성 요건은 이제 보정된 총수 90주의 1/4인 22.5주 이상이 됩니다.
- 결과 확인: 이 사건에서 B과 C가 찬성한 60표(각각 30표씩)는 새로운 기준(22.5주)을 넉넉히 충족하므로, 감사 선임 결의는 적법하게 가결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에 근거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기업의 유의사항
3%룰의 본래 취지인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감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기업 실무자들은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이처럼 특별한 정족수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통결의와 동일하게 계산할 경우, 결의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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