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자도, 근로자도 월급날이 되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을 꼬박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준다"는 개념은 알겠는데,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줘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자칫 임금 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처럼 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근로 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개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3. 근로 관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과거에는 1주를 초과하여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날(8일째)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예시 - 월~금 근무, 주휴일 일요일인 경우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 → 1주간 근로관계 존속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 미발생.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 퇴직 (일요일까지 재직) → 1주간(월~일) 근로관계 존속으로 주휴수당 발생.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 계산합니다.
3.1.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근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풀타임 알바의 경우입니다.
- 예시: 시급 1만 원인 직원이 주 40시간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매주 8만 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2.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 40시간 미만)
하루 근무 시간이 짧거나, 주 2~3일만 일하는 파트타임 알바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통상 근로자(주 40시간)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 계산합니다.
- 예시: 시급 1만 원인 알바생이 하루 5시간씩 주 4일(총 20시간) 근무했다면?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 0.5 X 8 X 10,000 = 40,000원
- 매주 4만 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포괄임금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서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A. 네,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제55조)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Q. 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주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의 기본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 더 준다"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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