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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 사용,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법률 상식

직원 '연차' 사용,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법률 상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7월, 8월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직원들은 재충전을 위해 하나둘 휴가 계획을 세우지만, 사장님들의 머릿속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직원이 갑자기 연차를 쓴다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꼭 줘야 하나?', '대체 인력도 없는데 휴가를 보내야 할까?' 등등.

직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칫 잘못 관리하면 직원과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과 얼굴 붉히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연차를 관리하는 7가지 핵심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1. 연차는 언제, 몇 개가 생기나요?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신입사원: 입사 후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11개월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후로는 매 2년에 1일씩 가산휴가가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1년 차 직원에게 "1년 꽉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입사 첫해에도 매달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1년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직원이 원할 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다음 주 금요일에 연차 쓰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사장님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이 경우에 한해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즉 '시기변경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바쁘다',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직원이 같은 날 동시에 연차를 신청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직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기보다는, 연차 사용 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업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남은 연차, 돈으로 줘야 할까요? (미사용 연차수당)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그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남은 연차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 정산 시 이 연차수당 문제로 분쟁을 겪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연차수당은 직원이 퇴사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연차수당 안 주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네,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이 제도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1차 촉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직원 개인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지 계획을 10일 내에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2차 촉진: 직원이 1차 촉구에도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직접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직원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근로자 개인에게 '서면'으로 진행하고 증빙을 남겨두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활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우리 회사는 연차를 1년에 15개 부여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면, 이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약속한 대로 연차를 부여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여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법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직원이 퇴사 직전 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겠다고 합니다.

퇴사일은 2주 뒤인데, 남은 연차가 10일이라 전부 소진하고 그만두겠다는 직원의 통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수인계 때문에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는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직원은 퇴사일 전까지는 근로자 신분이므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바꿀 수 있는 ‘시기변경권’은 다른 날로 옮겨서라도 휴가를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한데,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다른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막고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인수인계를 위해 며칠만 더 출근해주시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며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7. 알바생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기준)

네, 조건을 충족하면 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한 단시간 근로자(알바생)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연차 발생 방식은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와 다릅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부여됩니다.

  • 계산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예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15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60시간의 연차휴가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알바생의 연차는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時間)’ 단위로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급여대장에도 시간 단위로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8.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리는 직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노무 관리인 동시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은 민감한 영역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률 상식을 바탕으로, 휴가철 노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등기, 상표 등록,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법인 설립, 임원 등기, 유상증자, 정관 규정 정비, 스톡옵션 등기 등은 저희의 핵심 전문 분야입니다.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는 헬프미에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다져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