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의 든든한 동반자,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에 해당합니다.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사업의 주체인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절차이고, 둘째는 설립된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태양광 발전 법인 설립의 전체 과정을 등기부터 사업 허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 사업의 그릇 만들기
가장 먼저 사업을 담을 그릇, 즉 법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법인이 있어야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1.1. 법인 기본 사항 결정
등기 신청에 앞서 대표님과 주주들이 모여 법인의 뼈대를 정해야 합니다.
- 상호 (법인 이름): 사용할 법인 이름을 정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시군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점 주소지: 법인의 공식 주소입니다.
-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심사 시 재무능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상 총사업비의 1% 이상을 납입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정관에 기재할 사업 내용입니다.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및 실시 사업'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빅데이터를 기초로, 고객님의 사업에 맞는 사업 목적을 제시해 드립니다.
- 임원 및 주주 구성: 법인을 운영할 임원(이사, 감사)과 법인의 주인인 주주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이라면, 감사 없이 이사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절차 5단계 완벽정리 – 필요서류 총정리
1.2.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및 완료
기본 사항이 정해지면 임원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정관 등 법인 설립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영업일 기준 3~5일 소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2. 전기사업 허가 - 본격적인 사업 준비
법인 설립이 끝났다면,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1. 전기사업 허가 심사 기준 확인 및 신청
발전설비 용량별로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 3,000kW 이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
- 3,000k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다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1])
2.1.1. 재무능력 심사
- 자본 조달: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확약서, 대출의향서 등으로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납입자본금: 신청 법인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등급: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1.2. 기술능력 심사
- 건설 및 운영 계획: 주요 공정에 대한 세부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확보: 건설 및 운영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2.1.3. 사업이행능력 심사
- 부지 확보: 발전소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동의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전력계통 연계: 송전망 연결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문기관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주민 의견수렴: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해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된 발전사업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수렴된 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2. 사업 준비 및 공사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 내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
-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입니다.
- 공사계획 인가: 준비기간 내에 2년 안으로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사용전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2.3 사업 개시 신고
사용전검사에 합격하고 전력거래소와 최초로 전력거래를 시작했다면,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이로써 모든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첫걸음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공인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맞춤형 정관과 법인 인감도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법인 설립은 법인 등기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여러 허가와 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각 단계별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에 있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헬프미(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