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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그 내용과 침해 시 법적 책임은? (배우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승소)

퍼블리시티권, 그 내용과 침해 시 법적 책임은? (배우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승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배우 박서준 씨가 간장게장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은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등의 문구와 함께 드라마 속 박서준 씨의 모습을 무단으로 5년 넘게 식당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해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박서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식당 주인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유명인의 이름, 얼굴, 명성 등은 그 자체로 강력한 '경제적 가치'이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일까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그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박서준 씨의 사례처럼,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은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를 지니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 널리 알려진 식별 표지일 것: 국내에 널리 알려진(유명한)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 서명 등이어야 합니다.
  •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해당 식별 표지가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 무단으로 사용할 것: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할 것: 개인적인 팬 활동이 아닌, 상업적 목적, 즉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할 것: 정당한 대가 없이 타인의 명성을 이용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야 합니다.
  •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 무단 사용으로 인해 본래 권리자가 얻었어야 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3.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금지 청구 (제4조): 권리자는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5조): 고의 또는 과실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신용회복 청구 (제6조): 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자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퍼블리시티권, 엄연한 권리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거나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서에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용 기간, 사용 매체, 사용 목적 등 허락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박서준 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률로 보호받는 엄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