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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상표권 출원 관리 핵심 전략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상표권 출원 관리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간편한 상표 등록,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가 구축한 브랜드의 명성과 영업 노하우를 가맹점주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상표권 관리는 사업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수의 가맹점을 통해 브랜드가 외부에 노출되고 사용되므로 상표권 관리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상표법 등 최신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리 확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맹점과의 분쟁 발생으로 사업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성공적인 브랜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핵심 상표 관리 전략 4가지를 제시합니다.

1. 전략 1: 철저하고 광범위한 권리 확보 (빈틈 없게!)

  • 무엇을 등록할 것인가?: 메인 브랜드 명칭과 로고의 등록은 기본입니다. 상표법상 상표는 '식별력(Distinctiveness)'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33조).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식별력 없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독창적인 브랜드 네임, 로고 외에도 시그니처 메뉴명, 서비스명, 슬로건, 캐릭터 등 고객이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체상표, 소리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등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누가 소유할 것인가?: 모든 핵심 상표권은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등록 및 소유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나 개인 명의 등록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분류(총 45개 류) 내로 한정됩니다(상표법 제91조). 따라서 현재 주력 사업(예: 음식점업-43류)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예: 밀키트-30류), 굿즈(의류-25류 등), 그리고 '프랜차이즈업(가맹점 관리업 등)'(35류) 자체까지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과 류구분을 정확히 특정하여 폭넓게 지정해야 합니다(상품고시 기준). 예상되는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누락 없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언제, 어디에 등록할 것인가?: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그러므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브랜드 사용이 결정되었다면, 가맹 사업 설명회 개최나 가맹점 모집 시작 전에 국내 상표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통해 미리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2. 전략 2: 명확한 사용 기준 설정 및 철저한 관리 감독

  • 가맹 계약서의 명문화: 가맹 계약서에 상표 사용의 범위, 방법, 기준(예: 로고 사용 규격, 품질 관리 기준 등)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상표의 무단 변경 금지, 계약 종료 시 상표 사용 중단 및 관련 물품 폐기 의무 등 필수 조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의 제재 조치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브랜드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모든 가맹점이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한 브랜드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가맹점주 및 직원들이 상표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맹점 사용 현황 정기 점검: 본사(또는 슈퍼바이저)는 정기적으로 각 가맹점의 간판, 인테리어, 홍보물, 온라인 마케팅 활동 등에서 상표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표가 보통명칭화되거나(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식별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전략 3: 적극적인 침해 감시 및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 제3자 무단 사용 감시: 경쟁 업체나 무관한 제3자가 본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위반 가능성),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하여 출원하는 행위(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등)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키워드 광고, 포털사이트, SNS, 배달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침해 행위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 신속하고 일관된 법적 조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침해 행위를 방치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 상표권 불사용 등의 문제(상표법 제119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가맹 시스템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영역 보호: 브랜드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 주요 SNS 계정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브랜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4. 전략 4: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및 유지

  • 상표권 현황 관리: 본사가 보유한 모든 상표권의 등록 정보(등록번호, 등록일, 지정상품, 상품 분류 등)와 존속기간 만료일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존속기간 갱신 관리: 상표권은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을 해야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상표법 제84조). 만료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갱신 절차를 준비하여 권리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포트폴리오 최적화: 사업 영역의 확장이나 변경, 브랜드 리뉴얼 등에 따라 신규 상표 출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반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성이 낮아진 상표는 정리하는 등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검토 및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표권 관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철저한 권리 확보, 명확한 사용 기준 설정 및 관리, 적극적인 침해 대응,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지식재산권 분야 모두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변리사)와 협력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 헬프미의 주요 상표 관련 서비스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사시 48회) 등 저희 헬프미 상표팀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표출원: 브랜드 네임, 로고 등 핵심 브랜드 요소의 법적 보호를 위한 첫 단계인 상표 출원 절차를 대행합니다. 필요시 등록 가능성 검토를 위한 상표 조사보고서 작성, 특허청 심사 대응(의견제출통지서 등) 서비스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신청: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지원하여 심사 기간 단축을 돕습니다.
  • 불사용 취소심판: 타인이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취소 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표 등록 갱신: 10년 단위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관리합니다.
  • 상표권리 이전: M&A, 사업 양수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상표권의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법적 요건에 맞춰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 부가 서비스 (권리 보호 및 분쟁 대응 등): 상표 등록 가능성 심층 분석을 위한 상표 조사 보고서 제공, 특허청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행,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지원(변호사 연계), 타인의 부당한 상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이의신청 대행 등 브랜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포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