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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점, 어떻게 등기해야 할까요? -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절차 총정리 (2025년 개정법 반영)

회사 지점, 어떻게 등기해야 할까요? -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절차 총정리 (2025년 개정법 반영)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본점 외에 다른 지역에 영업 거점을 마련하는 경우, 많은 기업이 '지점(支店)' 설치를 고려합니다. 지점은 본점의 업무를 분담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폐지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법인등기특례법 등에 따라 지점 등기 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점 소재지와 각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점 관련 등기(설치, 이전, 폐지)가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이 개정법 내용을 중심으로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절차와 본점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점(支店)이란 무엇이며, 본점(本店)과의 관계는?

1.1. 지점의 법적 의미

지점은 본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만, 그 자체로 어느 정도 독립된 영업 단위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업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점 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1.2. 본점과의 관계

법인격은 본점에 귀속됩니다. 즉, 지점의 모든 법률적 권리와 의무는 최종적으로 본점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지점에서 이루어진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 등은 본점 법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2. 2025년 1월 31일 시행! 지점 등기 제도의 주요 변경점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지점 등기 절차의 간소화 및 통합 관리 강화입니다.

2.1.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일괄 처리

과거에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양쪽에 등기를 해야 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에 관한 모든 등기 사무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2.2. 지점 등기부 폐지

이에 따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존재하던 지점 등기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2.3. 효과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점 현황을 본점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편의성과 등기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점 설치 등기 절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할 때의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1단계: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설치할 지점의 구체적인 소재지, 지점 설치 예정일 등을 확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 대신 해당 이사(들)의 결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2. 2단계: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신청 기한: 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 사항  
    • 지점의 소재지 (정확한 주소)
    • 지점 설치 연월일
    • 지점의 명칭 (예: 강남지점, 부산지점 등. 상업등기규칙 제102조 는 등기신청서에 지점 명칭이 기재된 경우 이를 기록한다고 규정)
  • 주요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신청서
    • 지점 설치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공증 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법인인감도장 (방문 신청 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4. 지점 이전 등기 절차

기존에 운영하던 지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4.1. 1단계: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이전할 지점, 새로운 지점 소재지, 이전 연월일 등을 결의합니다.

4.2. 2단계: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신청 기한: 지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 사항 
    • 이전한 지점 (특정 필요)
    • 새로운 지점 소재지
    • 지점 이전 연월일
  • 주요 필요 서류: 지점 설치 시와 유사하며, 지점 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공증) 등이 필요합니다.

5. 지점 폐지 등기 절차

운영하던 지점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폐쇄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 1단계: 이사회 결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
    • 이 사회에서 폐지할 지점, 지점 폐지 연월일 등을 결의합니다.
  • 2단계: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신청 기한: 지점을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 사항
    • 폐지한 지점 (특정 필요)
    • 지점 폐지 연월일
  • 주요 필요 서류: 지점 설치 시와 유사하며, 지점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공증) 등이 필요합니다.

6. 헬프미 법률사무소: 지점 등기도 전문가와 함께!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사업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른 정확한 등기 절차 이행은 필수입니다. 잘못된 등기나 누락은 과태료 부과 등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기업 법무 및 상업등기 분야의 전문성과 최신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지점 관련 등기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등기 절차와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점 등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