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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가이드] 혼자서 법인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 (설립부터 운영까지)

[1인 법인 설립 가이드] 혼자서 법인 만들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 (설립부터 운영까지)
"혼자서도 법인 만들 수 있나요?"
"1인 법인, 개인사업자랑 다른 게 뭔가요?"
"혼자 운영하는데 복잡한 절차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1인 법인(1인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거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1인 법인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이라는 점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운영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영자들을 위해, 설립 단계의 필수 요건 확인부터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 설립,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명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주주(발기인): 상법상 주주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에는 이 1인 주주가 '발기인'이 됩니다.
  • 이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1인 주주가 유일한 이사(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100원 이상이면 설립 가능합니다. (단, 실무적으로는 초기 운영 자금 및 사업자 등록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 본점 주소 등 기타 요건: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요건(사용 가능한 상호, 본점 주소지 확보, 사업 목적 결정 등)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enlightened 법적 설립 요건: 이사 1명 (+ 감사 0명), 주주 1명 = OK!

2. 설립 단계 '이것'만은 주의! 

법적으로 이사 1명, 감사 0명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바로 이 설립 단계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 '설립경과 조사보고'와 공증 비용 문제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 경과 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는 회사의 설립 절차, 특히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서 즉 임원 전원이 주주(발기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공증인(공증 변호사)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제3항).
이때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공증 수수료가 발생하여 초기 설립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nlightened 헬프미의 현실적인 추천 (비용 절감 Tip)
위 공증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헬프미는 설립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발기인이 아닌) 믿을 만한 가족, 지인 등을 이사 또는 감사로 1명 추가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주식 없는 임원'이 법령상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하여 공증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완료 후 해당 임원은 사임 등기 가능)
enlightened비록 1인 회사라도, 설립 과정에서의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조사보고서(해당 시),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운영 단계 '이것' 가장 중요!

1인 법인 운영 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자,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나 ≠ 법인' 명심! (법인 자금 횡령·배임 위험)
1인 법인의 가장 큰 함정은 1인 주주 개인이 회사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집니다.
  • 절대 금물
    •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경비(가사 비용 등)에 사용하는 행위
    • 개인적인 채무를 법인 자산으로 변제하는 행위
    • 법인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는 행위
  • 위험성: 이러한 행위는 심한 경우 횡령·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원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빚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이렇게 되면 유한 책임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 형식도 중요! '1인 주주총회'와 의사록 작성
    • 비록 주주와 이사가 1명뿐이라도,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예: 정관 변경, 임원 선임/해임/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중요한 자산 처분, 해산 등)은 형식적으로라도 주주총회를 개최(또는 서면 결의)하고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소규모 회사 특례 활용: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실제 회의 소집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이 경우에도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서를 의사록처럼 보관해야 합니다.
  • 투명한 자금 관리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는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① 급여, ② 상여, ③ 배당, ④ (정식)대여 등 적법한 절차와 회계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 인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인 법인의 장점, 유의사항

  • 1인 법인의 장점: ① 유한 책임으로 개인 자산 보호, ② 개인사업자 대비 절세 가능성, ③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유의사항 요약
    • 설립 시: '조사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식 없는 임원 1명 선임을 고려하거나, 공증 비용을 예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라도 모두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운영 시: '법인 = 별개의 인격체'임을 항상 명심하고,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라도 준수하고 의사록 등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5. 헬프미와 함께 1인 법인도 안전하고 든든하게!

1인 법인 설립부터 운영 중에 필요한 임원 변경, 유상증자, 본점 이전 등 모든 종류의 법인 변경 등기까지, 헬프미의 간편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대형 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직접 운영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전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며, 특히 법인 설립 고객께는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기업 정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제휴 회계법인을 통한 무료 사업자 등록 대행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헬프미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