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성공시킨 헬프미입니다!
"혼자서 법인 만들고 싶어요!" 최근 1인 창업 열풍과 함께 헬프미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주주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1인 법인. 그 간편함과 독립성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과거에 필요했던 '최소 발기인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1인 주주가 유일한 이사를 겸하는 완전한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과 비용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1인 법인 설립의 법적 요건부터 시작하여, 왜 '진짜' 1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싼지, 그리고 헬프미가 제시하는 가장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실질적 1인 법인 설립 전략'은 무엇인지, 알려 드립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법적 최소 인원은? (상법상 기본 요건)
먼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한 상법 규정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주주 (회사의 실질적 주인): 최소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설립자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단독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원 (이사 - 회사의 경영자): 최소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설립자 본인이 유일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1명만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 주주와 임원 겸임: 1명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1명만으로도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 절차, 특히 일반적인 '발기설립' 방식에는 또 다른 필수 요건이 숨어 있습니다.
2. '진짜' 1인 설립의 현실적인 벽: '조사보고'와 '공증인 선임 비용'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발기설립' 절차에는, '조사보고'라는 단계가 필수입니다.
- 조사보고란? 설립 과정에서 정관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주식 발행 사항은 타당한지, 주식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본금(주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제3자가 확인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누가 조사보고를 하나요? → 상법상 이 '조사보고자'는 원칙적으로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인이지만, 주식 보유 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1인 법인의 딜레마 발생! → 만약 설립자 1명이 유일한 주주이자 유일한 임원이라면, 회사 내에 '주식이 없는 임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조사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법원의 요구 (비싼 해결책):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내부인이 아닌 완전한 외부 전문가, 즉 '공증인(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증인이 직접 자본금 납입 등을 확인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 💸 엄청난 추가 비용 발생: 문제는 바로 이 공증인 선임 및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 등기 대행 수수료와는 별개로 발생하며,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추가됩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려는 1인 창업가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절차의 복잡성 및 시간 소요 증가: 공증인을 섭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현실적인 비용과 절차의 부담 때문에, 상법상 이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1명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스마트 솔루션: '2인 설립 후 1인 변경' 전략!
헬프미는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실질적인 1인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바로, 설립 시점에는 임원을 최소 2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 헬프미 추천 임원 구성
- 1인 대표이사 (고객님: 지분 100% 주주, 대표이사) + 1인 주식 없는 임원 (신뢰하는 지인: 지분 0%, 감사 또는 이사)
- 왜 이 구성이 최선인가요?
- 조사보고자 역할 수행: '주식 없는 임원'이 상법에서 요구하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 비싼 공증인 선임 절차와 비용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립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누구를 '주식 없는 임원'으로?
-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에 날인/서명 등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나 믿을 수 있는 친구, 지인이면 충분합니다. 잠시 이름만 빌려주는 것과 유사하며, 설립 후 바로 정리되므로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4. 설립 완료 후, 깔끔하게 '진짜 1인 법인'으로! ('임원 사임 등기')
"설립 때 잠시 도와준 임원은 그럼 어떻게 정리하나요?" 아주 간단한 '임원 사임 등기'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절차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임원 사임 의사 확인 및 서류 준비: 조사보고자 역할을 했던 '주식 없는 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사임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 '임원 사임 등기' 신청: 사임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법원 등기소에 '임원 변경(사임) 등기'를 신청합니다.
- 결과: 사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설립 시 참여했던 주식 없는 임원의 정보가 삭제되고, 최초 설립자 1인(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만 남게 됩니다. 이로써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실질적 1인 법인이 완성됩니다.
- 🚨 비용 및 시기:
- 별도 등기 및 비용: '임원 사임 등기'는 설립 등기와는 별개의 '변경 등기'이므로, 추가적인 임원 사임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진행 시기: 설립 등기 완료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설립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또는 필요한 시점에 맞춰 진행합니다.
5.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패키지'로 비용과 시간 절약! (가장 효율적인 선택!)
"설립하고 바로 사임 등기까지 하려니 번거롭고, 비용도 부담되네요."
헬프미는 이런 고객님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설립부터 실질적인 1인 법인 완성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패키지'
- 개념: 법인 설립 신청 시, 추후 진행할 '주식 없는 임원(조사보고자)'의 사임 등기까지 '함께' 예약하고 신청하는 패키지입니다.
- 패키지의 강력한 장점
- ⭐ 비용 절감: 설립 등기와 사임 등기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 ⭐ 원스톱 편리함: 설립부터 사임까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챙겨드리므로, 설립 후 또다시 사임 등기를 알아보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 시간 절약 & 예측 가능성: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진행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 일정을 예측하기 용이합니다.
- ⭐ 정확성 & 안전성: 두 번의 등기 절차 모두 헬프미 등기 매니저가 책임지고 처리하여 오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신청 방법: 법인 설립 견적 확인 및 정보 입력 시,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시거나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패키지가 적용된 총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최종 선택 전 고려사항 요약
- 비용: '진짜 1인 설립(공증인)'의 높은 비용 vs. '헬프미 2인 설립 +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의 합리적인 비용.
- 신뢰할 수 있는 제2의 인물: 설립 시 잠시 임원 역할을 해줄 가족/지인이 있는지?
- 시간과 편의성: 직접 공증인을 찾고 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 vs. 헬프미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1인 법인,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가 정답입니다!
1인 법인 설립! 물론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히 1명으로 진행하는 길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스마트한 방법은 바로 헬프미의 '2인 설립 후 사임 등기' 전략입니다. 특히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비용 절약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7만 법인 고객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프미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1인 법인 설립 솔루션입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박효연: 서울대 법대, 사시 48회 / 이상민: 고려대 법대, 사시 49회)가 만든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 헬프미와 함께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객님의 1인 법인 설립 꿈을 이루세요!
지금 바로 헬프미 홈페이지에서 간편 견적을 받아보시고,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 포함 비용을 확인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