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많은 대표님들이 1인 주주가 유일한 이사(대표이사)를 겸하는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런 '1인 회사' 또는 '나 홀로 회사'의 경우, "주주도 나고, 이사도 나인데, 굳이 복잡하게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야 하나?", 궁금증을 많이 가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회사라 할지라도 주식회사인 이상 상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절차는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는 1인 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을 두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1인 주주, 1인 이사로 구성된 회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관련 사항을 어떻게 운영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나 혼자 대표, 나 혼자 주주' – 이 글에서 다루는 '1인 회사'의 의미
이론적으로 '1인 회사'란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주주가 1명이면서 이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또는 그 1명의 주주가 이사가 아닌 제3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1인 회사' 또는 '나 홀로 회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주가 1명이고 바로 그 주주가 유일한 이사(통상 대표이사)를 겸하는 형태의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장 간소화된 형태의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주(회사의 소유자)와 이사(회사의 경영자)는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1인 주주가 유일한 이사(대표이사)를 겸하는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1인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형식적인 회의 절차를 모두 갖추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규모 회사라면 주목! 상법상 특례 알아보기
우리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보아,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절차 중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인 회사의 대부분이 이 기준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이사의 수 특례: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 이사회 구성: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상당부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으며,
- 만약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며 업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3. 1인 회사, '이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본 소규모 회사 특례에 따라, 1인 이사 회사에는 상법상 '이사회'라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정 방법: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예: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은 1인 이사인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 ) 다만, 정관에서 특정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이사회의사록 작성 여부: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1인 이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근거와 내용을 '업무집행 결정서', '대표이사 결정서' 등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기록·보관해두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 예방, 세무 조사 대응,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매우 권장됩니다.
4. 1인 회사도 '주주총회',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 및 상법 특례 활용법)
네,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인 이상 1인 회사라 할지라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재무제표 승인 등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형식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인데 무슨 회의냐" 싶으실 수 있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법원과 상법은 1인 회사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절차 운영의 현실적인 간소화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4.1.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1인 회사 주주총회의 실질적 운영 방안
우리 대법원은 1인 회사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식보다는 '1인 주주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고 판단합니다. 주요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집절차는 사실상 불필요: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우, 그 유일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곧바로 전원 총회가 성립합니다. 어차피 1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 소집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는 유효: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자체에 일부 법규 위반(예: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 있었더라도, 1인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했다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참조)
- 실제 회의 없이 의사록만 작성해도 유효: 더 나아가,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결의가 없었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1인 회사의 의사결정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배제하고, 1인 주주의 실질적인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입니다.
4.2. 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를 활용한 효율적 주주총회 운영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1인 주주 회사(대부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해당)는 상법이 마련한 다음 특례 규정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주총회 절차를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집절차 생략: 1인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복잡한 소집 통지 절차 없이 즉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에 의한 결의 (강력 추천!):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결의할 모든 사항에 대해 1인 주주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것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된 '서면결의서'가 주주총회의사록을 대신하며, 실제 회의를 개최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4.3. 어떤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또는 서면결의서)' 작성은 필수!
위에서 대법원 판례와 상법 규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1인 회사 주주총회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 결의의 증거: 대법원 판례에서 강조하듯,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작성 의무: 어떤 방식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든(1인 주주가 참석하여 결정하든, 서면으로 결의하든), 그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또는 서면결의서)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보관 및 활용: 작성된 의사록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특히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 각종 변경등기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로 요구되므로 정확하고 철저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5. 1인 회사라도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사록'과 '결정서' 생활화: 대표이사 단독 결정 사항이라도 '대표이사 결정서' 형태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서면결의서' 형태로 반드시 증빙을 남기십시오. 이는 세무조사, 투자 유치, 대출 심사, 법적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소규모 회사 특례 적극 활용: 상법상 허용되는 절차 간소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되,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과 요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 시 또는 운영 중 정관에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여부, 대표이사 규정,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방식 등을 회사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1인 회사라 할지라도 법률 및 등기 절차는 여전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인 법인 설립부터 각종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정관 작성 및 정비까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인 회사 대표님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인 운영에 필요한 등기 서비스, 헬프미와 함께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