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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을 위한 쉬운 설명

RSU란 무엇인가요? 스타트업을 위한 쉬운 설명

1. RSU란 무엇일까요?

RSU는 Restricted Stock Uni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제한조건부 주식' 또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되, 특정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실제로 직원에게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1.1 핵심 특징

  • 무상 지급 약속: 스톡옵션처럼 직원이 별도의 돈을 내고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개념입니다.
  • 조건부 소유권 이전: '제한 조건'은 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근속 조건)하거나 회사가 설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성과 조건)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베스팅 시점)에 비로소 주식이 직원에게 부여됩니다.

1.2 활용 기업

애플, 구글(알파벳), 메타, 테슬라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핵심 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해 RSU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등 주요 IT 기업과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RSU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목적

RSU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유용한 비현금성 보상 옵션이 됩니다.

2.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RSU와 스톡옵션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귀한 빈티지 와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이 와인을 직원에게 보상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2.1 스톡옵션(Stock Option)의 특징

스톡옵션은 회사가 직원에게 "나중에 이 와인을 특정 가격(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구매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나중에 와인 가격이 구매권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면 직원은 저렴하게 사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와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구매권 가격과 같다면 구매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가치가 유동적이며, 구매를 위해 본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2.2 RSU (Restricted Stock Unit)의 특징

회사가 직원에게 "이 와인 자체를 무료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최소 3년 이상 우리와 함께 일하거나, 올해 와인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그 와인을 너의 와인 저장고에 넣어주겠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와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약속된 조건만 충족하면 직원은 실물 와인(주식)을 무료로 받게 되므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RSU는 스톡옵션과 비교했을 때 주가 하락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건 충족 시 확정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당장의 현금 지출 없이 핵심 인력에게 미래의 가치를 약속하며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나 경기 침체기에는 미래의 불확실한 '권리'보다는 확정적인 '주식'을 제공하는 RSU가 직원들에게 더 안정적인 보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스톡옵션과 RSU의 차이

스톡옵션과 RSU 비교
구분 스톡옵션 RSU
의미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조건 충족 시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제도'
비용 주식을 사려면 자금이 필요 무상으로 주어짐
위험 주가 하락 시 옵션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 주가가 떨어져도 일정 가치는 유지
세금 행사 시점에 세금 발생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 베스팅 시점에 소득세 부과
절차 상법상 요건 엄격 (주주총회 필요) 자기주식 보유 시 비교적 자유롭게 부여 가능
유동성 사적 유동성 이벤트 참여 가능 비상장 RSU는 유동화가 매우 어려움
직원 입장 행사 타이밍 선택 가능, upside 큼 리스크 낮고 확정적 보상

4. 베스팅(Vesting)이란?

RSU와 스톡옵션 모두 부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팅(Vesting)'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베스팅은 우리말로 '권리 확정' 또는 '가득' 등으로 표현하며, 부여된 주식이나 옵션이 실제로 직원의 소유가 되기까지 충족해야 하는 조건 및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핵심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여도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일반적인 베스팅 구조

  • 클리프(Cliff): 최소 근무 기간 조건. 예를 들어 '1년 클리프' 조건이라면, 입사 또는 RSU 부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 한 주의 RSU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을 채우는 시점에 약속된 RSU의 일부(예: 전체의 25%)가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 정기적 분할 지급: 클리프 기간 이후, 나머지 RSU는 정해진 기간(예: 3년) 동안 매월, 매 분기 또는 매년 등 일정한 주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 조건 시, 1년 후 25% 지급, 이후 3년간 매월 1/36씩 지급)
     

더블 트리거 베스팅(Double Trigger Vesting)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RSU가 최종적으로 지급됩니다.

  • 조건 1 (시간/성과 기반): 일반적인 베스팅처럼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 조건 2 (유동성 이벤트): 회사의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 등 주식의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이유: 비상장 상태에서 RSU가 베스팅되어 직원에게 주식이 지급되더라도, 직원이 이를 현금화하기 어렵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블 트리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의 성공적인 Exit(투자금 회수) 시점에 맞춰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5. 한국형 RSU,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과거 국내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제한, 배당가능이익 부재 등의 문제로 스타트업이 RSU를 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성과조건부 주식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5.1 핵심내용

임직원의 성과 달성 등 미래 조건 성취 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즉,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도 RSU와 유사한 형태의 주식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5.2 절차적 요건

  • 정관 규정: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 대상, 주식 종류/수, 조건, 기간 등 구체적 내용 결정.
  • 계약 체결: 회사와 부여 대상자 간 상세 계약.
  • 등기: 부여 근거 및 주요 사항 등기 (법무사의 역할 중요).

5.3 주의점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정관 변경부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충족, 계약서 작성, 등기까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 방법, 세금 문제, 회계 처리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도입 전 반드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6.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팁

  • RSU는 기업 후반부에서 직원 유인 수단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스타트업은 스톡옵션 중심, 후기 스타트업은 RSU 중심 구조가 많습니다.
  • 성과조건부 주식은 무상 제공 가능하지만, 절차가 엄격합니다.
  • 자기주식 확보 여부, 회계 처리, 세금 시점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헬프미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게 성과조건부주식(RSU)은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고 실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바로 '등기'입니다.

벤처기업법, 상법, 세법 등 복잡하게 얽힌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 등기 절차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한다면, 애써 설계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효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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