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 중입니다. 법인을 만들면 나중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최근 많은 사장님들께서 상담 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 시 높은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받지만, 법인을 설립하시면 국가의 강력한 절세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① 가업상속공제와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현재 2026년 1월 기준, 이 두 제도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핵심 요건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법령에 근거하여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업상속공제 (사후 상속)
1.1. 뜻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인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1.2.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 피상속인,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 가능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업종.
- 추가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불가 업종: 부동산 임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됩니다.
- 피상속인(부모):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 기간 중 상당 기간(50% 이상 등)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 상속인(자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예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1.3. 혜택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아래 한도 금액을 적용합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한도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한도
- 30년 이상: 600억 원 한도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증여)
2.1. 뜻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2. 요건
이 특례는 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대상 기업 및 업종: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법령상 [별표]에 규정된 주된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백년가게 포함)
- 증여자(부모):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증자(자녀):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2.3. 혜택
증여세 부담을 낮추고, 추후 상속 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 공제 및 세율: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한도: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 상속 시 정산: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추후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하되, 이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가업상속공제는 가능하지만,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불가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망 후): 개인사업자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이 제도는 법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주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업용 자산을 증여할 때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증여세율(최대 50%)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생전에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넘겨주려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4.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 시기와 대상 자산입니다. 생전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양하려면 법인 형태가 필수적입니다.
| 구 분 | 가업상속공제 (사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
|---|---|---|
| 적용 시기 | 피상속인 사망 시 | 생전 증여 시 (부모 60세 이상) |
| 적용 대상 | 가업상속 재산 (개인사업자 가능) | 법인의 주식 (법인만 가능) |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 원 | 최대 600억 원 |
| 세제 혜택 |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 | 10% (120억 초과분 20%) 과세 |
| 사후 관리 | 5년 (업종, 고용, 자산 등 유지) | 5년 (업종, 지분, 대표직 유지) |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공제(사후)는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생전에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넘겨주고 싶으시다면, 법인 설립(법인 전환)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5. 법인 설립은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법인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20억 원까지 10%라는 파격적인 저율 과세를 적용하므로,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법인 설립은 등기부터 정관 작성까지 챙겨야 할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서비스로 대표님의 안전한 승계를 돕습니다.
- 세무 리스크 예방 프리미엄 정관: 법인 운영 시 세무적으로 중요한 규정들을 금융 전문 변호사가 검토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
- 편리한 전자등기 시스템: 방문 없이 집에서 공인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 기본 설립 보수 21만 9천 원(비과밀,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기준)부터 시작하는 투명한 법인 설립을 합니다.
세금 걱정 없는 100년 기업의 시작, 헬프미와 함께 튼튼한 법적 토대부터 마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