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이름’입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 신뢰를 주는 이름이라면 마케팅 효과도 높아지죠.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지명(예: 제주, 강남), 성분(예: 콜라겐, 우유), 기능(예: 방수, 숙면) 등을 상표명에 넣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들이 정말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표에 지명·성분·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꼭 알아야 할 등록 가능 여부, 제한 사유, 예외 사례,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 등록의 본질은 ‘식별력’입니다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지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면 “아, 이건 헬프미 제품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이런 인식이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식별력(識別力)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식별력이 부족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 ‘서울 김밥’, ‘다이어트 도시락’, ‘캐시미어 스웨터’라는 상표는 누구나 그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특정 회사의 브랜드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지명, 성분, 기능은 왜 등록이 어려울까요?
2.1 설명적 명칭은 ‘기술적 표장’으로 분류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장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것
이러한 상표는 ‘기술적 표장’이라 불리며, 다른 경쟁자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점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 ‘우유 비누’라는 이름은 비누의 성분을 그대로 설명하므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주기 어렵습니다.
2.2 공정한 경쟁의 보장
상표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통해 경쟁해야지, 공통된 설명어를 독점하면 시장 전체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 ‘보성 녹차’라는 단어를 특정 기업이 상표로 등록해 버리면, 실제 보성에서 녹차를 재배하는 다른 생산자들이 제품에 '보성'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3 식별력 부족
설명적인 단어는 누구의 브랜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 감자탕’, ‘강력 보습 크림’은 모두 설명에 그칠 뿐, 특정 브랜드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지명 상표를 제한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3.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범위
- 국가명: Korea, China, Japan 등
- 수도명, 광역시: Seoul, Tokyo, Paris 등
- 시·군·구: 강남, 청담, 장충동, 사리원
- 유명 관광지 및 고적지: 광화문, 남대문, 한라산, 금강산, 거제도
단, 알려지지 않은 작은 지명이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2 불인정 사례
- 코리아리서치: ‘코리아’는 지명, ‘리서치’는 설명적 → 식별력 부족
- 장충동왕족발: 지명과 상품 설명 결합 → 식별력 없음
- 사리원, 청담, ZEZU: 일반 수요자에게 지명으로 인식 → 등록 거절
3.3 인정 사례
- 서울대학교: ‘서울 + 대학교’가 특정 기관으로 인식 → 새로운 관념 형성
- 지평막걸리: 오랜 사용과 인식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 지평면이 유명하지 않음
지명이라도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사용 실적이 있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4. 성분·기능도 조심해야 합니다
4.1 성분 예시
‘콜라겐 크림’, ‘히알루론산 에센스’, ‘비타민 토너’ 등은 상품의 구성 성분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4.2 기능 예시
‘숙면 베개’, ‘다이어트 도시락’, ‘빠른 배송’도 마찬가지로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만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식별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4.3 지리적 표시 오인 우려
‘보성 녹차’처럼 강하게 산지 이미지가 결합된 명칭은, 실제 보성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이라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그렇다면 등록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5.1 독창적 요소와 결합하기
지명·성분·기능 같은 설명적 표현만 단독으로 쓰지 말고, 고유한 브랜드명, 도형, 로고 등과 결합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 ‘헬프미 콜라겐 플러스+’, ‘청담레시피 by 해든식품’ 등
5.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비록 처음에는 식별력이 부족했더라도, 장기간 사용하고 소비자들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된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제품 매출 및 유통 내역
- TV, 유튜브, 신문 광고 등 마케팅 자료
-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 SNS 팔로워 및 브랜드 검색량 등
6. 헬프미 변리사가 제안하는 실전 전략
상표에 지명, 성분,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세요:
- 설명 중심 이름은 피하고, 반드시 고유 명사와 결합할 것
-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는 브랜드명을 구상할 것
- 사용 실적이 있다면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것
- 등록 전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받을 것
헬프미에서는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이끄는 상표 전문팀이 지명·성분·기능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개별 사례별로 정밀 분석하여 등록 전략까지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헬프미에 문의하셔서, “등록 가능한 상표 이름인지, 정말 독점할 수 있는 이름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