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개인 인감증명서는 2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2)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1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공증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출처 반드시 기재)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보러가기 👉🏻 클릭
1.2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필요서류
-
본인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 / 600 원 입니다.
주의사항
-
개인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 후,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2.1 무인발급기 & 등기소 찾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iros.go.kr) 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메뉴의 [등기소 찾기] 와 [무인발급기 찾기]기능을 이용하세요.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땐 반드시 1)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2.2 등기소 창구 이용방법
-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서 직접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에 방문하기 전, 먼저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서 미리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가까운 등기소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1,100원 입니다.
- 등기소에 방문할 땐 아래와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 본인 방문 시: 1)대표이사 신분증, 2)법인인감도장, 3)법인인감카드
- 대리인 방문 시: 1)대표이사 신분증, 2)대리인 신분증 3)법인인감도장 4)위임장 5)법인인감카드
- 직접 방문시 수수료는 약 1,200원 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인감카드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