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도장)이 실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가지고 있는 도장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신고된 도장과 실제로 같음을 증명하여, 중요한 거래 시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영이 들어가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됩니다. 중요한 금융거래나 부동산 매매 등에 인감도장이 사용되는 만큼 인감증명서 역시 거래상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2.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2.1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공증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출처 반드시 기재)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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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구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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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 / 600 원 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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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 후,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2.3 개인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 개인인감을 최초로 등록할 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 후,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는 1) 무인발급기 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에 방문해서 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법인인감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등기소에서는 대표님이 직접 방문할 경우, 법인인감카드를 현장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땐 반드시 유효한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3.1 법인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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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는 통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3.2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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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에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지자체의 관공서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방법)
- 무인발급기는 통상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음)
3.3 등기소 창구 이용방법
- 가까운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가서 직접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를 통해 미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방법)
3.3.1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먼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미리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등기소에 방문하면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100원입니다
3.3.2 직접 방문 시 필요 서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방문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대리인 방문시 :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