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윈도우PC가 있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등기소 민원실

법인등기부등본은 전국 등기소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등기국]을 검색해, 가까운 등기소를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

  • 대표자 신분증
  • 수수료 1천 원

2. 무인 발급기

등기소를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 1천 원

⚠️ 단, 지역마다 무인발급기 설치 여부와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 바로가기

3.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 열람·발급] 또는 [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 버튼 클릭해 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3.2 아래 그림에 있는 <등기상호검색>메뉴로 접속 후,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상호>등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 관할 등기소 : 법인회사가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 잘 모르겠다면? 전체 등기소를 클릭해 주세요.
  • 법인구분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 종류를 선택합니다. →  잘 모르겠다면? 전체 법인을 클릭해 주세요.

3.3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용도에 [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3.4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에 확인할 정보를 선택한 다음, 마지막으로 발급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3.5 수수료 결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은 결제 1번당 1번씩만 출력할 수 있으니 프린터가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