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총정리

법인 주소 변경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 운영 중 본점 이전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소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데다,  주소 이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각 절차와 비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vs 이사회 결의

회사 정관에는 본점 주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대개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처럼 최소 행정구역(, , )까지만 명시됩니다.

1.1. 정관 변경 불필요한 경우 = 이사회 결의

정관의 문구를 변경할 필요 없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본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2명인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결정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에서 강북구로 이전하는 경우

 1.2. 정관 변경 필요한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문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동의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가평군 내에 둔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가평군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이전하는 경우.

2. 관할 내 이전 vs 관할 외 이전

2.1. 관할 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서울시 강남구에서 관악구로 이전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

2.2. 관할 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종래에는 구/신 본점 관할 등기소 두 곳에 모두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 법령이 개정되어, 구/신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됩니다.

: 서울시 강북구에서 강남구로 이전 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

2.2.1 관할 외 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이전하려는 관할 구역 내에 동종 업종의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한 상호는 이전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이전하려는 곳이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세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추후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 본점 이전 신청서,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인감 증명서, 주주 과반수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4. 이전 등기 비용

  • 공증 비용: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시 비용 발생(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관할 내 이전 시 112,500/22,500, 관할 외 이전 시 신 112,500/ 40,200, 등기신청수수료 6,000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밖안으로 이전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5. 소요기간

등기 신청 후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약 3~7일 정도 걸립니다. 관외이전의 경우, 두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 주소 이전 등기, 복잡한 절차에 신경 쓰지 마세요.

  •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 없이는 이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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