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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갱신 시기 놓치면 권리 소멸! (갱신 절차 및 비용 안내)

상표권 갱신 시기 놓치면 권리 소멸! (갱신 절차 및 비용 안내)

안녕하십니까.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확보한 상표권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갱신 시기를 놓쳐 상표권이 소멸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기간, 갱신 등록 절차, 그리고 관련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권리 소멸의 의미

    •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사용 권한을 상실합니다.

    •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 및 사용 가능합니다.

    • 권리 소멸 후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경우, 기존 권리자가 오히려 상표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행히 상표권은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그 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제2항). 적법한 갱신 절차를 거치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갱신 신청 기간: 만료 전 1년 ~ 만료 후 6개월

상표권 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정상 갱신 기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추가 갱신 기간: 위 정상 기간을 놓쳤더라도,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추가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기간에는 할증된 특허청 관납료가 부과됩니다(상표법 제78조 제3항).

만약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의 추가 기간마저 도과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예외적인 경우(상표법 제77조 '정당한 사유' 인정)를 제외하고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갱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표등록증 또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만료일을 확인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상표권 갱신 등록 절차 개요

상표권 갱신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작성: 상표권자 정보, 등록번호, 갱신 대상 지정상품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수수료 납부: 아래에서 설명할 특허청 관납료(갱신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대리인 선임 시 대행 수수료 별도)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납부 증빙 등을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허청 방문/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전자 제출 권장)

  4. 갱신 등록 완료: 특허청에서 신청 내용 및 납부 사실을 확인 후 상표원부에 존속기간 갱신 사실을 등록합니다. 이로써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연장됩니다.

4. 상표권 갱신 관련 비용 상세 안내 (헬프미 기준)

상표권 갱신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① 특허청 관납료, ② 등록면허세(지방세), ③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 헬프미를 통해 정상 기간 내 갱신 시 총 비용: 375,120원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헬프미는 위와 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납료 계산/납부, 신청서 작성/제출 등 갱신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 분류가 여러 개이거나 추가 갱신 기간 신청 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헬프미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5. 만약 갱신 기간(만료 후 6개월)을 놓쳤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77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단,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료를 내거나 보전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표권 갱신, 헬프미와 함께 안전하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표권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칫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상 실수로 인해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갱신, 헬프미에 맡기세요!

  • 정확하고 신속한 대행: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복잡한 신청 절차와 수수료 납부를 오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 특허청 방문 없이 100% 온라인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갱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 투명한 비용 정책으로 권리 소멸 위험 없이 안전하게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사시 48회) 등 상표법 및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고객님의 소중한 상표권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상표권 갱신! 헬프미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여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갱신 관련 문의는 아래 배너를 눌러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