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 때문에 등기가 거절될 수 있다?!
법인등기 신청은 때로는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등기 거절'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서에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해당 법인의 설립에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등기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 중 가장 안타까운 사유는 '상호'에 관한 것인데요.
상호는 앞서 조금만 확인을 해 보았다면, 문제가 될 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상호로 인한 '등기 각하'를 받아들게 되겠죠.
너무 강하게 말을 했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글을 본 대표님이라면, 상호 때문에 등기가 거절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상호 때문에 나오는 각하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 전에 '왜' 이 방법을 써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2. 왜 등기를 할 수 없을까? : 선등기 상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상표권'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건 특정인이 제공하는 것이다'를 표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선출원(등록) 상표'입니다.
만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이미 누가 출원했거나 등록 받았다면, 나는 그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호도 기본원리는 상표와 비슷합니다. 이미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 건 이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를 할 수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상호는 오로지 '동일한 상호'만 해당이 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선등기상호와 우리 상호가 '유사하더라도' 등기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과거에는 유사상호도 등기를 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유사상호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3. 선등기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자
그렇다면 우리 상호의 등기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된 상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소에 가야하냐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집 또는 회사에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http://www.iros.go.kr/)
-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에서 법인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메인페이지 메뉴에서 상호검색을 누릅니다.
2. 등기를 원하는 상호 검색하기
- 등기를 원하는 상호를 검색합니다.
4. 선등기 상호가 있어도 등기가 가능한 때도 있다?!
한번 따라 해 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혹시 동일한 명칭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나요? 그런데 그 등기 건이 한둘이 아니었나요? "이거 등기가 안 된다고 하더니 알고 보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신 건 아니겠죠?
네. '어떤 경우'에는, 이미 동일한 이름이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후발주자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신 것 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외 사항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텐데요.
너무 뜸 들이는 것 같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등기상호가 있어도 등기가 가능한 때. 첫 번째는 '지역'이 다른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 같더라도 '업종'이 다른 경우입니다.
5. 지역이 다르다면 우리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법인등기가 어디서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등기소'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관할이 정해진 등기소'에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수원에서 이뤄지는 등기신청건과 부산에서 이뤄지는 등기신청건은 처리를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건데요.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바로 등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선등기 상호는, 오로지 내가 신청서를 내는 '그' 등기소 관할에 등기된 건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즉, '헬프미'라는 이름이 만약 수원에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산에서는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관할등기소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6.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사업이 다를 땐 우리도 등기 가능!
그런데 위 검색결과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지역 관할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헬프미"라는 등기와 "헬프미데이터"라는 등기가 함께 검색되는 것인데요.
분명 같은 지역 내에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호 뒤에 다른 단어를 붙이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답은, 두 회사의 영업의 종류, 즉 '사업의 목적'이 다를 때는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지역 내, 같은 명칭을 가진 회사라도 취급하는 업무의 영역이 전혀 다르다면 우리도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등기 회사의 등기기록을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7. 어려운 법인 상호, 검색부터 해 보고 차분히 정하세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 다음에야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죠.
그 사람이 업무차 만난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면,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의 소속'인지도 함께 밝혀야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느냐, 그 이유는 이 '소속의 명칭'이 가지는 중요함 때문이에요.
회사의 이름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비록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중이라도 말이에요. 일단 준비해놓은 서류를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도장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혹시나 계약서라도 작성을 했다면, 이 계약서에 나타난 명칭까지도 바꾸어야 하죠.
내가 생각한 이 이름, 누군가가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희망과 현실이 길을 달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등기신청 전,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상호 검색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표님의 사업 성공에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