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1)신분증 과 2)지문을 통해 본인확인 후 발급받습니다. 만약 본인 방문이 어려워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본인(위임자) 신분증과 도장 2)대리인 신분증 3)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입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주의사항
20.2.18일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이곳 을 눌러주세요!
아래 이미지에서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4. 인감증명서 관련 Q&A 3가지
Q1.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나요?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됩니다.
Q2.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1)신분증과 2)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