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자본금
1.1 자본금 제한이 없는 경우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2.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 최소 자본금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5천만원 |
감정평가법인 | 2억원 |
토목공사업 | 5억원 |
건축공사업 | 3억5천만원 |
토목건축공사업 | 8억5천만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5천만원 |
조경공사업 | 5억원 |
지반조성·포장공사 | 1억5천만원 |
실내건축공사업 | 1억5천만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5천만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억5천만원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억5천만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억5천만원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억5천만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억5천만원 |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철강구조물공사업 | 1억5천만원 |
수중·준설공사업 | 1억5천만원 |
승강기·삭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억5천만원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2천만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5천만원 |
국제결혼중개업 | 1억원 |
시설경비업무 | 1억원 |
호송경비업무 | 1억원 |
신변보호업무 | 1억원 |
기계경비업무 | 1억원 |
특수경비업무 | 3억원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1억원 |
경영기술지도법인 | 2억원 |
수중골재채취업 | 10억원 |
바다골재채취업 | 15억원 |
산림골재채취업 | 10억원 |
육상골재채취업 | 3억원 |
골재선별·파쇄업 | 1억원 |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3억원 |
주택관리업 | 2억원 |
공인중개사무소 법인 | 5천만원 |
회계법인 | 5억원 |
종합여행업 | 5천만원 |
국내외여행업 | 3천만원 |
국내여행업 | 1천500만원 |
관세법인 | 2억원 |
응급환자이송업 | 2억원 |
주택임대관리업 | 1억원 |
특허법인(유한) | 3억원 |
부동산개발업 | 3억원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5억원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3억원 |
국제물류주선업 | 3억원 |
해외이주알선업 | 1억원 |
항공기사용사업 | 7억5천만원 |
평생교육시설 | 3억원 |
근로자파견사업 | 1억원 |
주택건설사업 | 3억원 |
전기안전관리업 | 2억원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 5천만원 이상(특별시, 광역시) 또는 3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 1억원 |
전기공사업 | 1억 5천만원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1억원 |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 1억원 |
대부업 | 자기자본 5천만원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자기자본 5억원 |
2. 최소 인원
2.1 기본 구성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주와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주주와 이사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주주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상시 회사를 경영합니다.
- 주주가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라고 무조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사에게 무조건 주식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실무상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동업자에게 이사직을 맡기고 주식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2.2 설립할 때만 필요한 구성원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상법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할 때는 법인 구성원으로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넣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계속해서 법인의 임원으로서 남아 있거나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고,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 | 비 용 | 비 고 |
---|---|---|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임원 추가 | 약 20만 원 (삭제할 경우만) | - 임원으로 등기할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류 필요 - 설립등기 후 임원이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음 - 설립등기 후 임원을 삭제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 |
공증인에게 작성 의뢰 | 약 100만 원 | - 설립등기 후 필요한 절차 없음 |
1인법인의 구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 임대차계약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주거지나 확정되지 않은 임의의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등기부 상 주소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정해도 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자택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등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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