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포장 디자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포장은 단순히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장 디자인도 상표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허니버터아몬드' 사건(대법원 2020.5.14. 선고 2019후11787 판결)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주)길림양행(현 (주)바프))의 상표 | 등록 무효된 (주)머거본의 상표 |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포장 |
---|---|---|
![]() |
![]() |
![]() |
'허니버터아몬드' 사건은 견과류 가공업체인 ㈜머거본(원고)과 ㈜길림양행(피고, 현재 ㈜바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입니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머거본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길림양행은 ㈜머거본의 상표 등록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머거본은 반대로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 상표(제1134685호)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머거본)의 주장: "그 포장은 상표가 아니야!"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 상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1 식별력이 없다!
- 등록 상표의 도형 부분은 아몬드, 버터, 벌꿀 등 원재료를 사실적으로 그린 것에 불과하고, 제조 과정을 연상시키는 단순한 성질 표시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길림양행이 거래처나 상품 용량에 따라 등록 상표의 도형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고,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에만 해당 도안을 사용하며, 실제 포장과 광고에는 별도의 상표를 부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등록 상표의 도형 부분이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 없는 단순한 포장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허니버터칩'과 헷갈린다!
-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이미 유명한 상표(저명 상표)였고, ㈜길림양행의 등록 상표는 이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거나, ㈜길림양행의 제품을 '허니버터칩'의 시리즈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등록결정일 당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을 모방한 유사 포장 디자인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길림양행의 등록 상표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피고(㈜길림양행)의 주장: "우리 포장은 특별해!"
㈜길림양행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등록 상표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3.1 독창적인 디자인
- 등록 상표의 도형 부분은 단순히 원재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의인화된 꿀벌, 독특한 형태의 버터 조각, 꿀이 흘러내리는 꿀통 이미지 등을 창의적으로 조합하여 만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일반적인 표현 방식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출처를 명확히 보여준다
- 특히, 과자와 같이 고민을 길게 하지 않고 구입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포장 전면에 있는 도형을 보고 빠르게 제품의 출처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길림양행의 등록 상표 도형 부분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3.3 '허니버터칩'과는 다르다
- '허니버터칩' 상표와는 이름(호칭)과 의미(관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노란색 바탕, 버터, 꿀, 꿀벌 등의 요소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표현 방식, 구성, 디자인 요소의 배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포장 디자인은 유효한 상표다!"
4.1 식별력, 인정!
- 법원은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 상표 중 "허니버터아몬드", "HONEY BUTTER ALMOND"와 같은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형 부분에 대해서는 "버터 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포장 디자인의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했습니다.
4.2 '허니버터칩'과의 유사성? NO!
-
"양 표장은 그 호칭과 관념(아몬드 제품과 감자 제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 유사성을 보더라도 노란색의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표현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두 상표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두 상표 간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3 최종 결론
- ㈜길림양행 승!: 대법원은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등록 상표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하며, 포장 디자인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5. 시사점
'허니버터아몬드' 사건은 포장 디자인이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1 포장 디자인, 이제는 전략적 자산
- 본 판결은 포장 디자인이 단순한 제품 포장을 넘어, 독창성과 식별력을 갖춘 경우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포장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표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5.2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과의 차별화
- 포장 디자인이 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제품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3 저관여 제품, 포장 디자인이 곧 경쟁력
- 특히 과자, 음료 등 저관여 제품(구입에 리스크가 없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포장 디자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저관여 제품 시장에서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포장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4 사용에 의한 식별력
- 법원은 포장 디자인이 최초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포장 디자인을 장기간, 그리고 일관성있게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표 등록, 헬프미와 함께라면 성공의 시작입니다!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리사와 변호사가 모여 설립한 법률 서비스 기업입니다. 7만 곳이 넘는 고객사가 헬프미의 서비스를 통해 등기, 상표, 상속 등 서비스를 받았으며, 헬프미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헬프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 상표 등록: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합니다.
- 상표 분쟁: 상표 가처분 소송, 상표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합리적인 수임료: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정책을 통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헬프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헬프미의 전문가들은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카톡으로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