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 조항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새로운 투자자, 회사의 임원, 직원, 거래처 등 제3자도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유상증자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유상증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유상증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