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하고 보험금 수령해도 될까?
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한정승인 여부와 단순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한정승인 여부와 단순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남은 사람의 슬픔이 덜어
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고, 강요에 의한 각서는 무효화하고 유류분 및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하며, 농지법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으로 임대/사용대차 기간 동안 소유 제한이 완화되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등) 필요.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부채, 채무로 인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도 상속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의 체납 여부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