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중과실 없다고요!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부채, 채무로 인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부채, 채무로 인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
부모님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부모님 사망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본인에게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과 똑같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달리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