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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vs 직원, 법적 차이 완벽 정리

임원 vs 직원, 법적 차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다니다 보면 ‘직원’과 ‘임원’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사님, 부장님, 대표님, 팀장님… 직함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임원’과 ‘직원’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단순히 직급의 높고 낮음이 아닌, 적용 법률부터 책임 범위까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지위 사이에는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에서의 '임원'과 '직원'의 법적 차이, 실무상 혼동이 많은 사례, 책임 범위, 보수 체계, 퇴직금·4대 보험 등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이란 누구인가요?

임원은 회사의 경영 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방향성과 전략을 결정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법적으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이사, 감사, 그리고 대표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따라 선임되며, 회사의 경영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영 대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등기이사로 등록된 임원은 법인등기부에 이름이 명시되며, 외부에 공시되는 법적 대표성까지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무거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임원에게 직접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2. 직원이란 누구인가요?

직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리, 과장, 차장, 팀장 등 직급은 다양하지만,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휴가, 퇴직금, 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형태로 판단됩니다.

3. 임원 vs 직원, 핵심 차이점 비교

다음은 헷갈리기 쉬운 임원과 직원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임원’ 타이틀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무상 혼선을 피하려면 각 항목별 법적 지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항목 임원 직원
법적 지위 위임계약 (경영 책임) 근로계약 (근로자 보호)
적용 법률 상법 근로기준법
임금 기준 정관 또는 주총 결정, 무보수 가능 최저임금 이상 필수
퇴직/해임 주총 또는 이사회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불가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예외 가능) 4대 보험 전부 의무 가입
퇴직금 정관/약정에 따라 지급 가능 퇴직금법상 의무 지급

4. ‘무늬만 임원’ 주의사항

실무에서는 직원에게 형식적으로 ‘이사’, ‘상무’, ‘본부장’ 같은 타이틀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이틀만으로는 임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에 얽매이며, 급여를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반면, 형식적으로만 등기된 임원(이름만 빌려준 경우)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아무리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등기에 올라갔다면 회사의 불법행위나 경영 실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도 외부에서는 경영자로 보이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있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임원과 직원, 구분이 필요한 이유

‘임원’과 ‘직원’은 단순한 직급 구분이 아니라 적용 법률, 계약 관계, 책임 범위가 완전히 다른 두 법적 지위입니다. 명함에 어떤 직함이 적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형식적인 직함이나 등기만으로는 법적 보호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실질 판단 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조직 구성원들의 지위에 맞는 계약, 임금,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을 임원으로 전환하거나, 임원을 직원으로 겸직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