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고, 3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결산기가 12월인 법인에서 감사가 2020년 1월 3일에 취임했다면,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22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 종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하게 되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개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감사의 임기는 최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3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결산기가 12월인 법인에서 감사가 2020년 6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22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 종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하게 되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개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감사의 임기는 최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감사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 비교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 그 임기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감사와 이사가 동일한 일자에 취임을 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을 4월~12월 사이에 설립하였다면 이사와 감사가 동시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