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퇴임일은 임기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퇴임일은 취임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더한 특정일로 정해집니다. 퇴임일을 기준으로 연이어 임원을 할 것인지(중임), 퇴임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