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설립등기를 하고,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까요?
경기가 나쁜 와중에도, 법인 설립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인데요.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세금 감면혜택이 많은 법인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기가 나쁜 와중에도, 법인 설립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인데요.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세금 감면혜택이 많은 법인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장(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을 증빙해야 함. 본인 소유 건물, 타인 소유 건물, 전대차 계약 등 경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건물주 동의 필요 여부 설명.
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미등록 가산세,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사업체 미인정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임대차 계약서, 인허가증 등), 절차(국세청 홈택스/세무서 방문), 소요 기간(당일~3일), 법인 설립 등기와 차이점,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법인설립 절차는 등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난 후 ,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법인설립 이후에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문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을 통해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사항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등기부등본으 들고 세무서를 가거나 혹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나야 비로소 법인설립이 끝났다고 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정정을 해야하는지 오늘은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법인설립을 잘 마쳤음에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법인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잘 읽고 따라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