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vs 유한회사, 내 사업엔 어떤 회사가 맞을까? (핵심 차이 완벽 비교)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한 책임’입니다. 즉, 회사가 채무를 지거나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출자자인 주주(또는 사원)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고, 개인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한 책임’입니다. 즉, 회사가 채무를 지거나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출자자인 주주(또는 사원)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지고, 개인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사원’이란 누구이며, 주식회사의 주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책임, 양도 절차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는 익숙하지만,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유한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 조직 변경 시 필요한 조건, 절차,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외부 투자나 상장이 필요한 사업은 유한회사 설립을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법인 형태(주식회사 등)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자본금은 법적 최소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등록, 신뢰도, 향후 증자 및 세금 등을 고려하여 업종과 사업 계획에 맞는 적절한 금액(실무상 100만 원~1,000만 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지니고, 출자 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게 되지요.
먼저,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 출자한 사원은 출자분에 비례한 회사 출좌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좌좌 범위 안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주식회사 법인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회사 형태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법인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수의 외국계 기업 한국법인이 선택한 회사 형태입니다.
대표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법인의 90%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있어,주식회사 법인은 익숙해도 유한회사 법인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주식회사 법인만큼이나 유한회사만의 장점이 많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