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자주묻는 상속질문 Q&A 10가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아래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아래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고인의 부모에게 빚이
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한정승인 여부와 단순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부채, 채무로 인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나, 수익자가 고인이거나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 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혼자서는 어려운 상속채무, 빚 상속이 걱정되시나요? 좋은 상속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