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등기 규칙: 동일 상호, 사용 불가 문자, 로마자 병기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입니다(회사는 모두 상인에 속합니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회사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입니다(회사는 모두 상인에 속합니다).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를 따로 두지 않고 회사 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잔고증명서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둘 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용도, 사용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사를 시작하는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주식회사로 만들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식회사로 법인을 만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주식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주식회사 법인 대표님
유한책임회사란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주인은 사원인 것입니다. 이 때 사원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오늘은 법인 설립 시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의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 주주 관련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법인을 설립하기 전, 주식회사의 장점과 설립 절차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의 주요 이점과 진행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양자의 차이와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