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감사가 될 수 있나요? 임원의 겸직금지의무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인의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1회성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진짜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라 법인설립 과정에만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 중, 종종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사와 감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설립 과정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원하신다면 사내이사와 감사로 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뒤 나중에 감사를 사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조사보고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조사보고자의 역할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조사보고자 역할 때문입니다. 바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1회성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