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의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소유한 가정집의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신청할 때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본점 주소로 기재하고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 주주 관련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해도 새로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