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진행 절차는? 유상증자 방법과 유의할 점
유상증자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가 새로운 주식(신주)을 추가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부채 상환, 재무구조 개선, 경
유상증자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가 새로운 주식(신주)을 추가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부채 상환, 재무구조 개선, 경
무상증자는 준비금 중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그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주는 증자 방식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됩니다.
가수금(suspense receivable, 假受金)은 회계 용어로 법인에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그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를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가계정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
최근에 법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법인 주소지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 중 하나로, 단순히 공유오피스에서 옆 호실로 옮기기만 하더라도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했을 때 등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도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상법상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임원중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등기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고 등기 기한을 넘긴 상태를 등기해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 신청을 독촉하기 위해 기간에 비례하여 등기해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인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회사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