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중 매출이 높아졌다면, 법인설립으로 절세하세요!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법인세를 내는 것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신고, 종류, 세율, 공제 항목, 유의사항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조직입니다. 이때 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회사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회사는 5가지 형태가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입니다. 오늘은 5가지 회사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다양한데,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종류와 그중에서도 주식회사가 많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