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상법상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임원중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