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원변경등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면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하며, 새로운 임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상법상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임원중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