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1인 법인은 주주와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리스크가 적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 선임이 필요하며, 헬프미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