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 가능할까요?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외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주로 감사)을 등기 후 사임하는 것이 비용 절약 방법입니다.
1인 법인은 주주와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리스크가 적고, 의사결정이 빠르며,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조사보고자'로 주식 없는 임원 선임이 필요하며, 헬프미는 1
사업 시작 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최대 49.5%),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최대 26.4%)가 적용됩니다.
1인법인 설립 시 필요한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립니다.
1인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요건 결정,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 요건(주주 겸 이사, 조사보고자), 필요 서류, 조사보고자 역할 및 사임,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설립 준비(발기인, 목적/명칭, 정관), 주무관청 설립 허가, 설립 등기), 필요 서류, 헬프미 법률사무소 안내(해외 법인 설립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