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와 감사, 임원변경등기 총정리 - 취임, 퇴임, 중임, 사임
법인의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사임등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사임등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설립 과정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원하신다면 사내이사와 감사로 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뒤 나중에 감사를 사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인의 주주와 임원의 관계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주주와 임원은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읽고 따라와 주세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조사보고자 역할 때문입니다. 바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1회성 업무입니다.
임원와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본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