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감사 임원중임등기 총정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상법상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임원중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상법상 임기 만료 후에도 임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임원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임원중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등기나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이나 10년 등 3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자주 임원변경을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상 최장 기간인 3년으로 이사의 임기를
대표이사 변경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인대표이사중임, 다른 하나는 기존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는 법인대표이사변경입니다.
법인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회사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인의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사임등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설립 과정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원하신다면 사내이사와 감사로 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뒤 나중에 감사를 사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 선임과 임기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통일하여 임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