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와 감사, 임원변경등기 총정리 - 취임, 퇴임, 중임, 사임
법인의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사임등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법인의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사임등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설립 과정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원하신다면 사내이사와 감사로 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뒤 나중에 감사를 사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 선임과 임기 관리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통일하여 임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