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회사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