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운영 자금이 급할 때 대표이사나 주주,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법인 통장에 이체해 사용하곤 합니다. 이 가수금이 방치된 경우, 회사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