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100만 원 절약하는 방법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자 외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면 공증변호사 선임 비용(최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기본 사항(상호, 주소, 자본금 등) 결정 후, 헬프미 등 법인 설립 대행
1인 법인 설립 시, 대표자 외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면 공증변호사 선임 비용(최소 1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기본 사항(상호, 주소, 자본금 등) 결정 후, 헬프미 등 법인 설립 대행
대전 법인 설립 시 법률사무소 선택 기준은 1) 공과금 부풀림 없는 투명한 견적, 2) 불필요한 비용 없는 합리적인 수수료, 3) 풍부한 등기 경험입니다. 헬프미는 5대 로펌 출신 변호사, 3만 건 이상 법인 설립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땐 임원과 주주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이란, 임원과 주주를 가족으로만 구성한 법인을 편하게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특수한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가족법인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족 참여 가능 여부, 미성년자 자녀 임원/주주 가능 여부, 최소 자본금, 법인 주소(자택), 주주 추가 시 등기 필요 여부,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가족법인 설립 장점(소득세/증여세/상속세 절세, 자금 출처 소명 용이), 설립 절차(요건, 등기, 사업자 등록), 주주/임원 구성(미성년자, 직장인/공무원), 주의사항(실질적 사업 운영, 객관적 거래)
법인회사의 임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주대신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2) 이사와 회사 회계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로 나뉘는데요. 모든 가족을 임원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
가족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설립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헬프미에서 그 해답과 함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면 가업 승계, 절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법인의 장점과 1인 법인을 가족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구성원으로는 주주와 임원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임원의 종류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최근 가족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 설립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